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미 아웃리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관련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 청취하며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USTR과의 면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미 USTR 등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