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발의안을 그대로 따랐고,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1인씩 추천하는 방식이다”고 전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의 수는 기존 30명이었던 것을 15명으로 줄였고, 파견 공무원을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초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안조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특검을 할 것인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협의 혹은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오늘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차 특검법이 안조위 표결에 부쳐지자 국민의힘 측 조정위원인 곽규택·조진우 의원은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곽 의원은 “2차 특검 수사대상도 당초 안 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를 6개월 더 연장해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