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라고 12일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정부로부터 인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그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가치와 장부가치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현재 실제 자산가치를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도 회생신청 이후인 지난해 6월에 공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1조1000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은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K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