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A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 유튜브 영상으로 핵 폐수 방류 괴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해 이슈가 됐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 석모도 지역 어민들은 A씨의 영상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생계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산물도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화도 석모도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광역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닷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의 정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