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YMCA는 KT(030200)가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경쟁사 SK텔레콤 해킹 당시 자사의 사고 사실은 숨긴 채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안 수준·현황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국인 방미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발생 당시 (KT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미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러한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숨기고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 고객들까지 모집했다”고 했다.
서울YMCA는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미통위는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KT 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