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의 구체적 죄명도 특정된다. 이밖에 중수청은 9대 범죄 말고도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가 법리 판단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수사관은 수사관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 맡고 1~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직군 간 전직은 가능하다. 공소청 검사는 기존 검사의 직무범위인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이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만 제한된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구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지방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한다. 검사들의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고 무죄판결률을 검사 평정기준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공소청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