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와 홈플러스는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잘봇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MBK와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설립자 겸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모두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다.
MBK는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전환이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인데, 이번 자본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MBK는 이와 관련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단채(ABSTB) 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는 입장이다.
MBK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실제로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도 과거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또한 회생 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공시됐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이번 영장실질 심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분식 회계 문제 등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며, 회생절차 이전에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MBK는 "(검찰은) 회생절차 자체도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