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의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 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에는 쉬운 설명으로 완전가입 실천,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 실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완전보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등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4가지 약속이 담겼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실천서약과 함께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지급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한국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도 5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