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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승소라도 해야… 대법원까지 간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유튜브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유튜브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소송 전망을 묻자 “담배 소송은 일부라도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고 이유서 준비에 착수했다”며 “12년 전 제기된 논리를 다시 점검하면서 다음 상고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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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이는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근거로 산정됐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2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공공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단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단을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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