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외수입 284조원…국세 버금가는 재원

미수납액 25조원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

李 대통령 지시 따라 통합징수 체계 구축

임광현(왼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임광현(왼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약 284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할 준비단이 국세청 주도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284조원 규모로 국세수입(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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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세외수입이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중복 업무 발생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기관별로 다른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 공유의 한계로 강제 징수에도 어려움이 컸다.

반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 징수 추진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할 수 있게 돼 재정 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를 전문 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통합징수의 목적은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 징수 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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