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가압류 계좌의 잔액 확인 결과 △김만배 측 화천대유(청구액 2700억 원) 7만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300억 원) 약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40억 원) 4억여 원 등 청구액 대비 잔액이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추징보전 집행 전 또는 집행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돌렸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 원의 96.1%(약 4277억 원)가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27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가 현재 확인한 해당 계좌의 잔액 합계도 4억 7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성남시에 4개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일부의 초기 결정문이며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남시는 수사 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이나 우회 이체 등의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약속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와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 실질적인 협조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