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핵심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에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계엄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통제는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의 생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선고일은 2월 12일이다.
이어 “전두환·노태우는 특별사면으로 2년 구금에 그쳐 30년 후 다시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주동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가 핵심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봤다는 특검팀 추궁에 “우연히 봤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최후진술에서도 "불과 몇 분 만에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12월 3일 당시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죄로 의혹받으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이 최대 관심사다. 이달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가 길어져 연기된 후 두 번째 결심이다. 다만 13일도 윤 전 대통령이 7~8시간의 서증조사를 예고한 만큼 ‘마라톤 결심’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