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4조9천억/기업 ‘부담금’에 가위 눌린다/전경련 규제개혁위

◎재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요구/규제개혁 10과제도 선정각종 부담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직업훈련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 51건이나 되며 이 가운데 28종의 올해 부담금 총액은 4조9천3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23일 상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쌍용그룹 회장)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80년대 2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1종에 달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에 나타난 부담금 규모도 지난 94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씩 급증, 올해는 4조9천3백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기업부담을 초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민관공동 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 ▲부과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의 폐지 ▲유사목적의 부담금 단일화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현실화 ▲행정기관의 자의적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 ▲자금운용 ▲투자 ▲산업입지 ▲인력 및 노동 ▲경쟁촉진 등 5개 분야 10대 단기과제를 선정, 조속한 개혁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규제완화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큰 정책적 규제와 금융·인력·토지 등 생산요소에 직결되는 부문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10대 단기과제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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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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