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쏙쏙 배당] 분기배당 지급사 늘어나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점검 사항이다. 매년 말이면 배당락일을 앞두고 기대감 속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딜까 검색하느라 분주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런 풍경을 다른 달에는 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사실 배당은 1년에 수차례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제도가 있다. 중간배당은 기말배당 말고 1년에 한 번 특정일을 정해 이날의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특정일은 이사회가 어느 날로도 정할 수 있지만 실제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대부분 사업연도를 딱 절반으로 가른 날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대개 6월 마지막 날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한다.

분기배당은 중간배당과 달리 매 분기 말로 시기를 특정해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분기배당이나 중간배당 모두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배당 형태로는 지급하지 못한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식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이사회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투자자에게 분명 이득이다. 결산배당만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대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아무래도 배당 수입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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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주총 승인 없이 자체 결의만으로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할 수 있기에 책임도 따른다. 결산배당은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법정 한도를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은 그렇지 않다. 만약 미래에 막대한 손실이라도 입으면 중간·분기배당 결의에 찬성한 모든 이사는 과다지급분으로 드러난 금액을 배상할 연대책임이 있다.

따라서 처음 하는 중간·분기배당에서 실적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처음 하는 회사가 아니어도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 지급을 하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이자 신호로 읽힌다. 투자자의 시선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회사로서도 배당을 할 분명한 유인이 있는 셈이다. 결산배당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배당을 지급한 회사는 19개사, 분기배당을 지급한 회사는 6개사뿐이다. 그나마 분기배당도 대개 연 1~2회 지급했을 뿐이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장사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한다.

이제 경영진도 생각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다. 1년에 두 번 혹은 네 번 배당을 지급해보자. 이런 회사는 요즘처럼 증시 전망이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에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210곳이 중간배당을, 104곳이 분기배당을 허용하는 정관규정을 뒀다. 근거 조항이 있으니 실행에 옮기는 데 제약이 별로 없다. 건전한 배당투자 문화 확산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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