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확대

동일 품목 생산 기업수 10개서 5개로 완화<br>동반성장위 27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최소 생산기업 수가 기존 10개사에서 5개사로 완화됐다. 최근 적합업종 시장규모의 제한선을 없앤 데 이어 적합업종 선정 대상을 더 넓힌 셈이다.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일반제조업)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기업단체 또는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 신청할 때는 관련기업체들의 동의 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당초 중소기업 수가 너무 적은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곳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정했으나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지정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공청회 당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사 미만인 품목은 제외한다는 기준이 5개사 미만으로 완화됐다. 동반성장위는 당초 1,000억~1조5,000억원이었던 시장규모 '컷오프'를 최근 없앤 바 있는데 선정에 필요한 최소생산 중소기업 수도 이번에 낮춤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신청범위를 넓혔다. 동반성장위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3일까지 접수∙품목 분류를 진행한 뒤 7월까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실무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신청서 서류와 사유서 등을 작성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실제로 접수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접수가 마감되는 이달 말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