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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 민간참여 이윤율 6% 이내로 제한

민간 사업지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공모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판매비 등)의 6%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이윤 창출을 막고, 민간 사업자는 자산의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ㆍ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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