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맹동준의 PB라운지] 형평과세의 방향

며칠전 국세청에서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변칙적인 증여나 소득세 탈루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끝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부활논의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에서 경제형평성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논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중의 하나가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우리나라도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이래 지난 해에는 사상 최고의 고금리로 또 금년에는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3배 이상 뛰어올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형평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반응도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비실명채권이 바로 단적인 예다. 불과 3, 4주전 만 해도 연 5.7%내지 5.8%대로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무려 1%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4.5%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래도 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시중금리가 오히려 상승추세인 상태에서 비실명채권의 이자율은 하락한 것이다. 종합과세 논의에다가 향후 더 이상 발행될 가능성이 없어 품귀현상을 빚은 것이다. 비실명채권의 경우 공급 자체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정작 이들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2003년에는 채권가격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논의 과정에서 새로 나온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만의 누진과세. 가령 계좌별로 발생한 이자금액이 클수록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계좌별 누진과세를 한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계좌를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투자해서 누진과세를 피할 것이고 또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된다면 언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규 개정을 해야만 한다. 만약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될 것은 없다. 우선 지금의 투자환경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투자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지만 시중자금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자금수요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한 상태이므로 시중금리가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풍부한 통화공급에 이어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경기회복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금리는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내년에 귀속될 금융소득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1년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처음 시행했던 예를 보면1월 1일 이후 발생분만 계산해서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분류하므로 이자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년에는 주식투자, 특히 간접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형수익증권이든 뮤추얼펀드든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기왕에 주식관련 상품에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 고액 재력가들의 또 한가지 우려는 바로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8년부터 유예되면서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되면 당연히 개인의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다시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본질적인 우려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요즘에도 과세당국은 언제나 또 금융소득의 범위에 별다른 제약없이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소득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면서 합법적인 절세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중의 하나가 바로 과세형평에 있으므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에 대한 관련 법규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세당국이 수집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의 범위도 전산화의 진전으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결국 고득층일수록 장기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절세대책을 전문가와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동양종금PB팀장·공인회계사 370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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