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내년부터

◎출자총액·의무공매 적용기준 완화/기업 구조조정 추진정부는 3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과 의무공개매수 적용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가 2002년으로 늦춰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200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래은행 등이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 및 실사를 강화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은행대출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30대 재벌 계열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경우 2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하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주식총수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적용기준도 3분의 1 또는 33% 이상 취득시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줄이도록 돼 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29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대기업의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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