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건축 개발부담금 절반으로

정부, 부과구간 축소등 검토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 징벌적 부담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부담금 최고 부과율 50%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부처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6단계인 부과율을 3단계 수준으로 단순화면서 요율도 낮추는 방안과 기존 부과구간을 그대로 두고 일률적으로 절반 정도 줄이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현재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땅값 상승분에 25%의 부담금 부과율을 매기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수준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은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이 1인당 얻은 초과이익금액에 비례해 총 6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돼왔다. 구간별 현행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 구간은 면제 ▦3,000만~5,000만원 구간은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로 정해져 있다. 개발초과이익은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완공시점에 이르는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승한 집값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공사비ㆍ제세공과금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완공시점에 부과되는데 2006년 제도 도입이 예고되자 개발이익이 큰 대형 재건축 단지들은 관련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지난해 소규모 연립재건축 2곳에 처음 부과가 통보됐지만 아파트 재건축에는 한 건도 부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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