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위기의 금융감독] "위법 행위 등 발견땐 퇴출"

저축銀 대주주 294명, 가족 등 망라 일제 점검<br>불법대출·은닉재산 여부 계속 추적

'위법행위 발견시 즉각 퇴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와 직계존비속·배우자ㆍ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금흐름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ㆍ친인척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들었다. DB를 활용해 대주주들을 상시로 감시해 솎아 내겠다는 의도로 법규 위반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 대출 여부까지 집중 점검하는 등 압박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이는 대주주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불법과 부실을 차단할 수 없다는 금감원의 '절박한'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퇴출=이번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이다. 현재 기준으로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법ㆍ은행법ㆍ신용정보법ㆍ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을 들이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위법행위나 형사처벌 전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 차명 특수목적회사(SPC)에 우회대출 등의 심사도 병행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이 저지른 대규모 SPC 불법대출 사례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대주주들에게는 6개월의 정상화 기간을 준다. 이 기회마저 놓친 대주주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감원은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한다. 부산ㆍ솔로몬 등 대형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 28곳은 올해부터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나머지 저축은행의 경우 격년으로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1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시범 테스트를 한다"며 "저축은행 문제의 핵심이 대주주 자격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박은 계속된다" 불법대출·은닉재산 여부 추적=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끝나지 않고 불법대출이나 재산 은닉의 정황을 포착할 경우 검사 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예보를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몰래 빼돌린 재산도 찾기로 했다.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압박에 저축은행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단 저축은행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일단 금감원 심사에 앞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 저축은행의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이 마치 전 저축은행 대주주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부실저축은행들과 도매금으로 묶여 고객들의 불신을 더 키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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