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빛은행] "회사내 사모임 금지" 긴급조치 발동

「오늘부터 모든 사모임을 금지합니다」김진만 한빛은행장의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조치의 내용은 통합정신을 저해하는 출신은행·학교·출신지별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한빛은행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사모임이 파벌조성으로 이어지면서 상업·한일은행이 합쳐 출범하는 통합은행의 분열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金행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측은 행내 사모임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데스크」를 신설하고 인사부등을 중심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감찰반은 본점과 각 지점을 돌며 임직원들의 모임이나 회식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본부·부서·출신 은행별 이기주의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직원들의 화합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색출, 문책하는 한편 조직융화에 힘쓴 책임자나 직원들은 과감히 포상키로 했다. 특히 차장급 이상 책임자급이 같은 은행 출신직원을 편애하는 사례나 컴퓨터 통신·유인물을 통한 비방, 인사청탁 행위 등도 감시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빛은행은 인사청탁자 명단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근무태도와 공정한 인사고과 관리 등을 위해 상하급 및 동료간에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多面)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등산과 낚시 등 동호인 모임과 각 부서별 직원융화 연수, 상호업무 지식습득을 위한 「공식」 워크숍 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의 이번 조치는 때마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특정고교·지역 편향의 파벌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역안배를 강조한 시점이어서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적지않다. 한 임원은 『행동강령의 내용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남발됐던 계엄령이나 위수령과 비슷하다』면서 『사람끼리 서로 좋아 만나는 것을 회사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은 『합병후 임직원 간의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동문회까지 금지시켜서는 곤란하다』며 『행동강령을 곧이곧대로 따르자니 옛 동료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밥 먹는 것 조차 사모임으로 오해받지 않을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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