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수기술업체 지원 확대/기술신보

◎신용보증대상 19개서 26개로 늘려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기가 쉬워지고 보증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철수)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기술 보유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우선 기술우대보증 대상을 현재의 19개에서 2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센터에서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서 추천한 기술력 우수기업 ▲중소기업청의 우수제품마크 인증기업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 지정업체 ▲과학기술처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기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분야 신기술지정업체 ▲금융회사 등에서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 등도 기술우대보증을 받게 된다. 보증심사때 연체사실 등만 확인하고 간단히 처리해 주는 「간이심사」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간이심사를 받으려면 최근 1년이내에 불량규제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6개월이내에 불량규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되는 등 좀 더 많은 업체가 간이심사만 거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력의 평가비중도 현재의 60점에서 70점으로 높아진다. 또 기술개발 시범기업등에 대해 영업점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는 보증기준은 현재의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져 보증절차가 단순해진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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