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남중국해로 번진 영유권 분쟁

中 "분쟁해역 조업 제한" 조례

베트남·필리핀 등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다른 나라의 조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벌어졌던 영유권 분쟁이 남중국해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V)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자로 통과시켰다.


이해 당사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베트남 정부 측은 스프래틀리제도·파라셀제도(이상 영국명 기준) 등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가 이들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활동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피터 갈베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 역시 중국의 조례발효에 맞서 "자국의 배타적경계수역(EEZ)에서 어종규제 등 강력한 조업단속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대만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새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전했다. 특히 대만은 이날 자체 기술을 활용하는 잠수함 건조방안 등 해군력 강화를 위한 15개년 장기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항해권을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싱가포르에 배치한 신형 연안전투함(LCS) USS프리덤호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이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약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가운데 중국은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필리핀·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겹쳐 논란이 많다. 특히 석유·광물·어족자원 등이 풍부하고 석유·화물 수송의 길목이기도 한 남중국해는 미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분쟁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