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론스타 '세금공방 2라운드'

국세청,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매각 관련 원천징수<br>론스타, 국세심판원에 "부당한 과세" 심판청구

국세청-론스타 '세금공방 2라운드' 국세청, 작년 외환은행 지분매각건 1,192억 징수론스타, 국세심판원에 "부당한 과세" 심판 청구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국세청과 론스타 사이에 '세금공방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스타타워 빌딩 매각 등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로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불복했던 론스타가 이번에는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매각 건으로 1,192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9일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원천징수된 1,192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판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92억여원의 세금은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지난해 6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분 10%)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 방식으로 매각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론스타와 국세청은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치열한 과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에 근거,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한국법인 론스타코리아가 국내에서 고정 사업장을 운영,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정 사업장인 경우 조세조약에 상관 없이 국내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다툼은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입력시간 : 2008/01/29 18:2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