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양날의 칼'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 그러나 가격폭등도 우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양날의 칼' 판교·동탄 등 의무보유기간 축소미분양 해소에 긍정적 영향 기대후분양 물량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인기택지지구 투기 부채질 우려도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혀 수도권 인기단지의 청약 광풍과 투기수요 가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 2006년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0년간(중소형) 전매제한에 묶인 판교 신도시 등의 전매제한도 단축될 것으로 보여 가격 폭등도 예상된다. 다만 전국 13만여가구, 수도권 2만여가구로 추정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매제한기간 등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또 판교’ 꿈 이루나=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매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지만 국토부는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와 동탄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오는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또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지난해 7월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지게 된다. ◇선분양ㆍ후분양 물량 ‘형평성 논란’=판교와 같이 선분양으로 공급된 물량과 은평 뉴타운처럼 후분양된 물량의 희비도 엇갈린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2006년 판교 신도시 1차 공급물량의 중소형 당첨자들은 올해 말 입주 이후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면 2011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보통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질적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후분양제로 공급된 은평 뉴타운의 경우 최근 분양을 마친 2차 공급물량 당첨자들은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 후에도 꼬박 5년의 보유기간을 채워야 매매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인기지역 청약 광풍 우려=올 가을 이후 공급 예정인 판교 신도시 2차 공급물량 및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 대한 청약 광풍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교 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경우 3.3㎡당 1,3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광교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상현동 중대형 주택형의 분양가 시세인 3.3㎡당 1,500만~1,600만원선보다 2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여기에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가담해 청약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500조원으로 추정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에 다시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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