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비용으로 특허권을 등록한 혐의(업무상 배임ㆍ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중 이뤄진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규정된 제약 범위 안에서 특허 등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 이를 승계하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는 종업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는 했지만 이는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보기술(IT) 장비 제조업체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발명한 특허기술 5건 중 4건을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나머지 1건은 회사대표와 공동명의로 출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