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들은 앞으로 부도ㆍ인수합병(M&A) 등이 발생하면 해당업체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평가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 심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들은 M&A나 거액 투자, 경영진 변동, 해당 산업 관련 법규의 변화 등 신용위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 ‘신용사건’이 기업체의 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시하게 된다.
또 연간 정기 내부심사 평가대상을 현행 4~6개 수준에서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부여의 논리적 일관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별 기준수익률 대비 시장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일정수준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면 대상기업을 추출해 발생요인을 분석,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용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단기 예측정보와 실제 신용등급 변동성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