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해 하루 5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다만 관혼상제 알림, 동창회ㆍ동호회 관리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휴대폰당 전송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하루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ㆍKT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약관을 변경했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빈발해 1,000건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발송한도 축소로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혼상제 일정 알림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 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웹사이트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