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분 쪼개기'로 투자 나설땐 노후도·호수밀도등 검토해야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Q=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명 '신축 지분쪼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앨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가능 지역에 신축 건물이 늘어나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축 지분쪼개기에 대한 파장과 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이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변경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아파트 배정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라도 앞으로는 온전한 분양자격을 얻게 되며 면적 제한 역시 없어져 소형지분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 7월30일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물건만 아파트 분양대상으로 인정해왔으며 그 이후 신축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60㎡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각 노후주택지에서는 신축건물 설계를 작게 변경해 소형지분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 지분쪼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재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지분쪼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특히 한강변 개발 예정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강변 유도정비구역의 경우 개발에 대한 대략적 윤곽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제한에 묶이지 않은 곳이 많고 이에 따라 지분쪼개기가 유독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쪼개기가 재정비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도 조건은 충족했지만 호수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분쪼개기를 통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자에 나설 때는 사업성은 물론 해당 지역의 주택 노후도, 호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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