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정년연장 불똥튈라" 재계 바짝 긴장

■ 6급이하 국가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br>민간기업 부담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 부를까 우려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전국민주공무원노조) “자칫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청년실업을 가속화시킬까 우려스럽다.”(경영자총연합회)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 연장법안이 22일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또다시 정년 연장을 둘러싼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계는 이번 법안이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엉뚱한 불통이 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무엇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줄곧 요구해온 정년 단일화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공무원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처리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오는 2009년에 58세로 늘리는 데 이어 이후 2년마다 한살씩 연장해 2013년까지 60세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의 임기가 직급별로 달리 적용됨에 따라 조성됐던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없애겠다는 게 도입취지다. 정부는 당초 6급 이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그 대상을 중앙공무원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물론 경찰직, 검찰ㆍ소방직 등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한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노조도 “이번 공무원 정년단일화 조치는 절름발이 개정에 불과하다”면서 “하루빨리 정부 입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본격적인 노령화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정년 연장압력을 받고 있는 일반 기업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년이 민간기업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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