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중 처음으로 성창기업이 우선주 최저배당률 및 발행조건을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9월법인인 성창기업은 오는 12월5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개정상법에 따른 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수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회사가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9∼13% 사이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우선주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