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한 드림랜드(00319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19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림랜드는 지난해 12월18일 유상증자 결의를 공시했으나 증자대금의 납입사실이 없어 무효처리했다고 번복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