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아직까지는 개인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보다 정부기관이나 언론이 정보를 유통시키는게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언론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소문 등 명예훼손 사실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도할 경우 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테러」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해 PC통신에 오른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기사를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