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ICC 연평도ㆍ천안함 조사 환영…적극 협조”

유죄판결시 최대 30년 유기ㆍ무기징역, 강제력 발휘는 시일 걸릴 듯

정부가 7일 유엔(UN)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날 “ ICC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ICC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다”며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그 동안 두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사건 등과 관련해 외교적 후속 조치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ICC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본 정식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정식조사에 착수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신병확보-재판’의 수순을 밟게 된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은 제8조 2항에 따르면 군사적 필요로 무분별하게 재산을 파괴한 경우,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최고 30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한편 ICC의 재판 소장은 현재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교수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맡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재판이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 기소되더라도 강제력이 발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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