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 불허

정부, 신금융서비스시장은 제한적 개방키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와 신상품판매 개방문제의 경우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건별로 허가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9일 미국은 금융회사들이 법인이나 지점 없이도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미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4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의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에서 국경간거래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신금융서비스시장의 대미 개방문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신상품을 건별로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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