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협상서 '소비자 보호' 이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쟁분과 협상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에 양측의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미 FTA 경쟁분과 협상진행 상황과 관련,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의 경우 우리 측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들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국 측은 미ㆍ호주 FTA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이 있으나 이는 국경간 소비자보호 관련 특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며 다른 FTA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고 전해 한미 FTA에서 당사국간에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경쟁법과 경쟁당국 유지 ▦법집행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피심인에 대한 변론기회 보장 ▦법원 제소권 보장 ▦상호협력 ▦결정문의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법 집행 관련 협상을 사실상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지정 독점과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독점ㆍ공기업을 지정하고 설립, 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정부 독점 및 공기업이 비차별적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미 FTA 경쟁분과 협상과 별도로 미국 측과 조사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는 경쟁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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