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지급여력 부족 1조4천억/조선생명 새로 추가 총 18개사

◎동아·한국·국민 1,000억 넘어96회계연도(96.4∼97.3) 결산 결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가 전년도 17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났으며 부족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는 보험사도 지난해 동아생명 1개사에서 한국, 국민생명 등을 포함 총 3개사로 늘어났다. 특히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1천억원을 넘고 1년이내에 이를 1천억원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회사 합병 및 정리권고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향후 당국의 처리 방침이 주목된다. 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는 조선생명을 포함해 총 18개사로 전년에 비해 1개사 늘어났으며 부족금액 역시 전년도 1조2천39억원에서 1조4천3백65억원으로 2천3백억원 이상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그동안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시켜 왔던 조선생명이 96회계연도들어 처음으로 2백50억원 부족으로 돌아섰으며 중앙, 두원, 한덕, 동양생명 등은 전년에 비해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과 국민생명은 각각 1천3백86억원 및 1천93억원의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기록해 처음으로 1천억원선을 넘어섰으며 동아생명은 3천1백80억원을 기록, 전년도 3천7백4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3천억원선을 넘어섰다. 이밖에 대신생명과 동양생명은 각각 9백54억원과 9백19억원의 부족규모를 나타내 가까스로 1천억원 초과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6회계연도 결산 결과 드러난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기초로 오는 8월께 해당생보사에 증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년 3월까지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회사합병 및 정리권고 등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은 지급여력 부족(증자명령 이행기간 만료시)규모가 ▲1백억원 미만일 경우 대표이사 경고 ▲1백억∼3백억원 기관경고 ▲3백억∼5백억원 계약자배당제한 ▲5백억∼1천억원 사업규모제한 ▲1천억원 초과시 사업종목제한 및 회사합병 또는 정리권고 등 단계별 제재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이종석> ▷지급여력◁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제도로 보험가입자들이 일시에 계약을 해약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최소한 총부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험사의 순자산은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적자를 보고 있는 보험사가 지급여력을 확대하기위해서는 증자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나 신설생보사의 경우 주주들의 증자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급여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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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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