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용호 게이트 98억 과세 정당"

국세심판원 결정… 국세청 1년여만에 승리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 등 DJ 측근 인사가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금융사기극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1년 넘게 진행됐던 과세전(戰)에서 국세청이 승리를 거뒀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G&G㈜가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과세불복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용호 게이트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G&G가 지난 2001년 초 300만달러 규모의 A회사 해외전환사채를 매입,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해 얻은 처분차익 154억원 가량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해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98억2,000만여원을 부과했다. G&G 측은 이에 대해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확한 과세자료 없이 수사 결과만을 갖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 자료에 의한 조세포탈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처분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포함돼 있는 경우 실지조사의 자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며 적법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진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자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씨는 2001년 9월 구속수감돼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임에도 불법적인 주식거래가 밝혀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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