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억 초과 주택 상승률 가장 낮아, 부산 7억 주택 세금 1만4,800원↑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0.86% 상승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0.86% 오른 데 그침에 따라 올해 전반적으로 보유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대전ㆍ경남 등 일부 지방도 고가주택이 거의 없어 실제로 증가하는 세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1% 미만 상승=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대전 3.66%, 경기 1.23%, 경남 1.19%씩 오르며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전국 대부분이 1% 미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241개 지역이 올랐다. 대전 유성구 3.95%, 경남 거제시 3.94%, 대전 대덕구 3.90%, 대전 중구 3.87%, 경기 하남시 3.75% 등으로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전 주택 가격이 유독 많이 오른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률 가장 낮아=이번 발표에서 가격대별 상승폭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반면 2,000만원 이하 초저가 단독주택이 가장 높았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0.17%, 6억~9억원대 0.62%, 4억~6억원대 0.99% 등의 상승률을 보였고 반면 1억~2억원대 1.04%, 2,000만원대 이하 1.17% 등으로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중 최고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중구 가회동 자택이었다.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철근조 주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584.89㎡)으로 공시가격이 53억8,0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000만원 올랐다. ◇지난해와 세금변동 거의 없을 듯=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분이 소폭인데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 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부담 세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 1,223㎡ 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37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만원(0.5%) 올라 세금은 종부세를 합쳐도 22만원(0.8%) 늘어나는 데 그친 2,858만원으로 추정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지 818㎡ 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7억7,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0.5%) 올라 세금은 1만4,800원(0.7%)가량 늘어난 212만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주택을 증축하거나 재건축해 주택가격이 크게 뛰더라도 고가주택이 아니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5배,3억~6억원대 주택은 1.1배,6억원 초과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세금 제도 때문이다. 예컨데 지난해 다가구로 증축해 공시가가 2억1,9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197% 뛴 대전 괴정동 주택도 세금은 38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