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및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화재영향평가를 받는 등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장의 소방ㆍ방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5일 대규모 다중복합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9개 법령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5만㎡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 100m 이상의 대규모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화재 등 예상되는 대규모 재난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