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가 이달 중 다시 도입된다. 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와 영세민 등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1.0%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국민주택기금은 현행 5.2%에서 4.2~4.7%,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6.25%에서 5.25~5.7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1억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3억원 이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서민들의 전세자금 금리도 현행 5.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영세민들의 금리도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대출한도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6,0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은 2,100만~3,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