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턴키·대안입찰 남발 막는다

건교부, 발주기준 구체화등 개선안 마련

발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남발되던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공사발주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턴키ㆍ대안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평가해 공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때 책임이 분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공공사에서 자주 이용돼왔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ㆍ대안입찰방식의 발주 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은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ㆍ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선안은 또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 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평가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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