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케이블 광고 송출 중단 공방 가열

지상파 "편성권 침해… 법적 대응할것"… 케이블 "광고·프로그램은 별개"

KCTA산하 SO협의회는 지난 14일 남대문로 연세대 빌딩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결의했다. 이화동 SO협의회 회장이 '지상파 3사 강요에 따른 재송신 중단' 이라는 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제공=KCTA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거부하면서 10월 1일로 예정된 케이블TV사업자(SO)의 광고 송출 중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뜨겁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SO들이 10월1일 이후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침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방송협회 관계자는 "SO의 광고중단은 편성권 등의 침해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상 광고와 프로그램은 별개로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의 재송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광고송출 중단은 되레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KCTA측은 또 방송법 제 2조를 인용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류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죄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KCTA측은 "시청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방송 전파는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힘들다"며 "광고 송출 중단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일부 이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간 첫 대면이 이뤄진 28일 이후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이해 조율을 다각도로 시도했으나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금주내로 다시 지상파와 케이블 대표들 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게 되면 케이블 가입가구(1,520만) 중 상당수가 지상파 직접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광고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광고주협회는 30일 '케이블TV광고 중단에 대한 광고주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사업자간의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로 기업의 광고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광고를 협상의 볼모로 삼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계의 '돈줄'로 이번 사태에 대한 광고주들의 대응에 방송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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