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한"

행자부, 지자체 선심성 인하 막게 기준 강화키로<br>내년 1년간 시행… 올핸 19개區 내릴 듯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세 불균형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에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해 등으로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탄력세율 적용 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인하를 조례로 확정하면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인하효력이 지속되는데다 원상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도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 없이 시ㆍ군ㆍ구 등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 5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이 같은 강력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25%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지난해에는 기준시가가 한번에 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한 세부담 상한제로 탄력세율 적용 효과가 미미했지만 올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재산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고덕동 주공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만8,000원이 적은 38만1,000원, 둔촌동 주공 34평형은 22만9,000원이 적은 91만7,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탄력세율 적용 혜택이 전체 주택의 71%에 돌아가지만 구 세입은 지난해보다 34억원 줄어든 423억원으로 추산됐다.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조치로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서초ㆍ마포ㆍ양천 등 14개구를 포함해 모두 1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가 확정됐다.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14개 자치구의 관련 조례는 올해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밖에 동대문(20%), 노원(20%), 송파(30%) 등 3개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다 강남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올해 재산세를 내리는 자치구는 모두 1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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