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상선 ‘북송금’ 절차 조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일 현대상선의 2억달러(2,235억원) 대북송금 당시 외환은행 외환사업부장이던 백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대북송금 절차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씨를 상대로 당시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개설된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계좌를 통한 외화환전이나 송금에 재경부장관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백씨가 당시 송금 과정에 간여한 외환은행 실무자급으로는 소환대상의 마지막”이라며 “수표 배서자 6명에 대한 국정원 신원확인요청 여부는 내일까지 외환은행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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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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