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뉴타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

건교부, 주민동의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 개발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순환개발방식은 6만평(중심지형), 30만평(주거지형) 이상으로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주민동의가 높은 구역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발해 전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지만 지구의 범위가 넓어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해 재개발사업에 나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를 주거계획에도 적용해 지구 내 구역 일부를 개발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해 인근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기존의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부여, 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하면 사업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또 개발에 따른 집값 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순환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이 사업착수 전에 도로ㆍ교육ㆍ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나 집이 수용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먼저 한 뒤 사업시행 후 보상금을 반환하면 이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7월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곧바로 각 시도가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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