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마다 늘어나는 수상한 돈 거래

자금세탁 의심거래 작년 33만건으로 40%↑<br>조세포탈이 절반 차지


지난해 자금세탁 목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자금세탁방지 201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는 32만9,436건으로 전년(23만6,068건)보다 39.6% 늘었다. FIU는 이 가운데 1만3,110건을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검찰청 등에 통보해 세금포탈ㆍ범죄혐의 조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의심거래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를 가리키다. 우리나라는 의심거래 금액이 원화 1,000만원이거나 외화 5,000만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는 2005년 1만3,459건, 2006년 2만4,149건, 2007년 5만2,474건, 2008년 9만2,093건, 2009년 13만6,2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의심거래 보고건수는 은행이 28만2,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1만2,242건, 보험 1,405건, 기타 3만3,383건 등이었다. 통화별로는 원화거래가 29만9,7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화거래 3만2,628건, 외화-원화 결합 거래 1만7,90건, 거래 미성립은 6,142건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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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별로는 원화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이 21만6,662건으로 전체의 72.3%, 외화거래는 10만달러 미만이 2만9,392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의심거래의 범죄유형은 조세포탈이 8,550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행위(3,285건), 사기ㆍ횡령ㆍ배임(1,525건), 허위매출전표 작성(1,334건), 관세포탈(1,2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의심거래 보고가 늘어난 것은 불법자금 거래의 증가 탓도 있으나 의심거래 의무보고 기준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IU는 현재 다른 나라처럼 의무보고 기준을 없애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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