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전문성 확보 시급하다

인력부족·이동 잦아 '주먹구구식 심결' 예사경재체제 확립과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과 법적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경찰」로서 시장구조와 기업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이 철저한 경제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의 법적 절차·관행상 문제로 인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피해 당사자들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16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경제적 분석을 하지 않고 산자부나 각종 기업협회 등에서 내놓는 「생산자 위주」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장」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지 않은 채 판단해 왔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독점시장으로 작용해 가격상승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에게는 경쟁압력이 약해지는 등 올바른 시장규범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과정인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적인 경제·법적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현대의 기아 인수를 승인하면서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승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보고서의 어디에도 인수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심결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며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자리이동 등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쌓일 겨를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인권(李寅權)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의 FTC(FREE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 반독점국 등에서는 많은 경제학자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독점여부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징금을 추징당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변호할 변호사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 제대로 구제할 수없다는 점이다.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공정위 법규는 상법, 민법, 형법과는 다른 경제학에서 나온 법률이므로 심층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며 그러나 『변호사와 판사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은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쉽게 거스를 수 없어판결의 번복이 어렵다』며 『판사들은 재벌규제, 국민감정 고려 등 막연하 사회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위만이 1심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법집행의 독점은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3자 등 경쟁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정위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시정명령을 당한 기업이 2심에서 공정위의 심결에 반발해 2심에 소송을 제기하면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최근에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지만 시정명령 증가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확보해 방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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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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