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홈에버 울산점 집기압류 '망신살'

직원 1인당 체불임금 4만원 떼먹으려다…

대형할인매장인 홈에버가 직원 1인당 4만원씩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다 법원으로부터사무실 집기를 압류 당하는 등 창피를 당했다. 26일 울산지법과 홈에버측에 따르면 울산 북구 상안동 홈에버 울산점은 최근 근로자 27명에게 체불임금 10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5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실 기물을 압류 당했다. 홈에버 측은 압류 집행 2시간 만에 부랴부랴 체불임금과 집행 수수료를 내 압류를 풀었으나 때늦은 조치로 체면만 구기게 됐다. 이번 압류집행은 울산지법이 지난해 9월 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가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피고인 홈에버 측에 체불임금 107만4,500원을 지급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 노조는 홈에버가 지난 2005년 12월25일~31일, 2006년 1월1일~3일 27명의 직원을 서울 상암동 월드컵점 등에 지원 보내면서 정상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무급처리하자 이에 반발,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내 지난해 4월 임금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홈에버측은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지급을 계속 미뤄왔고 노조는 이에 반발 울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 2월 홈에버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조는 여러 차례 법원 결정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18일 울산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으며, 울산지법이 이를 받아 들여 25일 압류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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