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폭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폭강화 사업장은 2002년, 사업장은 2005년부터 자동차는 2002년 7월부터, 사업장은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오존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출고되는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수준에 맞춰 질소산화물은 현행 0.25g/㎞에서 0.19g/㎞로, 배기관 탄화수소는 0.16g/㎞서 0.047 g/㎞로 관리기준이 50~70%정도 강화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제작이나 수입이 금지된다. 경유차의 경우도 유럽 수준에 맞춰 화물차의 일산화탄소는 2.11g/㎞에서 0.8g/㎞로, 질소산화물은 1.02g/㎞에서 0.05g/㎞으로 줄이는 등 항목별로 17~65%까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의 매연은 70%, 오존발생물질 배출은 4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연료기준도 2002년부터 휘발유의 벤젠과 황함량 기준을 25~35% 강화하고 LPG도 이 기준을 신설, 0.02%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이밖의 사업장도 2005년부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총배출량을 97년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소각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 기준을 대형(시간당 2톤이상)은 600ppm에서 300ppm으로, 중형(2톤~200㎏)은 600ppm에서 200ppm으로, 소형(200㎏이하)은 600ppm에서 50ppm으로 강화해 경제성이 없는 소형시설은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2000/10/30 16: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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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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